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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안내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기관명)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기관명)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기관명)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 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기관명)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기관명)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기관명)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플랫폼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기관명)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

제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