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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을 보유하거나 외국에 납세의무를 지닌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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