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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
  • 전문금융소비자(지자체,단체 등):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전문금융소비자(보험설계사 등): 보험설계사·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 전환신청 가능자(전문 → 일반):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전문금융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