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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확인사항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 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 정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0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 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분할납부 안내

  •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 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04. 의무보험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업무용 제공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대인 I + 대물(2천만원 이상) 불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5. 차량대체 가능 차종

차량 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 자동차 보험, 하이카다이렉트 법인 자동차 보험, 법인 제공
자동차 보험 구분 차량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 자동차 보험 개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하이카다이렉트 법인 자동차 보험 개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개인/법인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1종/2종/3종/4종 화물자동차 간

06. 운전가능 범위 안내

  • 운전자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부부/부부+지정 1인/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 특약: 연령제한 없음/만21세 이상/만22세 이상/만24세 이상/만 26세 이상/만 28세 이상/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상/만 43세 이상/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 제외)
  •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부부란?,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지정 1인이란? 제공
    가족이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부부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지정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7.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계약자는 계약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 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대표 콜센터: 1588-5656, 홈페이지: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
    인터넷: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행위는 금육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43호 (2025.03.24~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