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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확인

「금융소비자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1. 사고발생 내용(상해의 정도 또는 손해액의 크기 등), 직전 3년 간 사고 유무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2. 자동차 종류·배기량·용도, 보험가입 기간, 법규위반 경력, 자동차의 구조 또는 운행실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5p 참고)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1.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 후 해당 연령 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I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상품설명서 3p 참고)

  2.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사고 후 뺑소니 포함)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설명서 3p 참고)

  3.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이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의 경우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을 적용합니다.

    (상품설명서 4p 참고)

  4. 하이카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한도 만큼 제공해드리며,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을 하신 경우 이 특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상품설명서 4p 참고)

  5. 실손 담보 또는 특약은(예: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법률비용(변호사선임/형사합의금/벌금) 담보 등)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수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상품설명서 4p 참고)

  6. 보험기간 시작일은 최초 가입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이고 그 외는 증권에 기재된 첫 날24시이고 보험 기간 종료일은 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 24시 입니다.

    (상품설명서 4p 참고)

사고시 보상절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01
    교통사고 발생
  2. 02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운전자 성명 등 접수

  3. 03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4. 04
    사고조사(보상책임 유무결정)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5. 05
    보험금 산정
  6. 06
    보험금 지급합의
  7. 07
    보험금 결정·지급
  8. 08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 시 변동사항 안내

계약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등록말소, 중복계약의 존재,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시 등에 한해 의무보험 (대인배상I, 대물배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2.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로 판명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3. 의무보험 계약만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 전 피보험자동차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4.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로 맺어진 계약, 피보험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사용·관리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5.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피보험자동차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품설명서 7 참고)

  2.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7 참고)

기타 유의사항

  1. 자동차의 보유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 담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서 납입을 독촉하게 되며, 이 독촉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나, 독촉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2.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 안내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7p 참고)

  2.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기타 유의사항

  1.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5p 참고)

  2. 각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5p 참고)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자에 한해 기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6p 참고)

  4. 가입하신 특별약관(담보) 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상품설명서 5p 참고)

  5.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6.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8p 참고)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1. 상담, 민원, 분쟁조정 등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상품설명서 9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