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금액한도내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발생시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II를 미가입한 상태에서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 비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