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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제외 안내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제외를 선택하셨습니다.

  •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다른 차와의 충돌 손해 (타차의 차량번호,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만을 한정적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차대인사고, 가해자나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 상대 차량이 없는 차량 단독 사고(운행 중 사고 포함), 침수, 낙뢰 등으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