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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특약
  • 2010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특약’으로, 특약가입시 보험료 2.8%를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추가특약,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서민형, 장애인(동거가족포함), 장애인운송차량 대상자의 경우 계약체결 후 대표 콜센터(1899-5656)에 연락주시면 특약가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