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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용 자동차보험

법인 자동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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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오프라인 대비 평균

  • ECO 마일리지 7~17%

    연간 3천~1만5천km 이하로 주행시

  • 블랙박스 3%

    블랙박스 장착시, 차량연식 12년 이하시

  • 커넥티드카 6.1~7%

    사고 통보장치 장착시

  • 3년 이상 무사고 할인 평균 12.2%

    3년 이상 사고가 없을시

  • 첨단안전장치 4~17%

    차선이탈, 전방추돌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시

대인배상 I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 사망/후유 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부상 급수별로 상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 금액: 2천만 원/3천만 원/5천만 원/7천만 원/1억 원/2억 원/3억 원/5억 원/10억 원/20억 원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입금액, 사망/후휴장애, 부상 제공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휴장애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1.5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입금액, 사망/후휴장애, 부상 제공
    구분 가입금액
    사망/후휴장애 1억 원/2억 원/3억 원/5억 원/7억 원/10억 원 중 선택
    부상 2천만 원/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2억 원/5억 원 중 선택
    • 지급 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약관참조)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험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 자기 부담금: 고객과실비율을 적용란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특약: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 사고 보상

  •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든든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 본인, 배우자(1인 한정 특약 시 제외)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대인Ⅱ, 대물, 자신/자상)
  •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로써 승용/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 16인승 이하 승합(계약 자동차가 다인승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1톤 이하 화물

01. 주요 확인사항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 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 정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0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 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분할납부 안내

  •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 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04. 의무보험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영업용 제공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대인 I + 대물(2천만원 이상) 불가능
영업용 대인 I + 대물 II + 대물(2천만원 이상) 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5. 차량대체 가능 차종

차량 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 자동차 보험, 하이카다이렉트 법인 자동차 보험, 법인 제공
자동차 보험 구분 차량소유자 대체가능차종
하이카다이렉트 개인 자동차 보험 개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하이카다이렉트 법인 자동차 보험 개인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 1종/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경/3종 승합자동차 간
법인 개인/법인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1종/2종/3종/4종 화물자동차 간

06. 운전가능 범위 안내

  • 운전자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부부/부부+지정 1인/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 특약: 연령제한 없음/만21세 이상/만22세 이상/만24세 이상/만 26세 이상/만 28세 이상/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상/만 43세 이상/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 제외)
  •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부부란?,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지정 1인이란? 제공
    가족이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부부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지정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7.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대표 콜센터: 1588-5656, 홈페이지: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
    인터넷: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행위는 금육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2376호 (2025.05.21~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