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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자기부담금 상세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 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 인해 고객님은 보험료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고 예시]
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인배상 1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시)
구분, 보험사, 자기부담금 제공
구분
보험사
자기부담금
대인
50만원
50만원
대물
50만원
50만원
대인+대물
100만원
100만원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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