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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상세 안내

화재손해(집기비품)

  •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움직임이 가능한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