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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보험료, 위험보장의 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상품설명서 - 위험보장 및 보험금 지급내용)

  •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 04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가입하신 특별약관(담보)별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시 보상절차

  1. 01
    보험금청구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 서류 확인 후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서류 확인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지
  2. 02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심사 : 지급사유 조사·확인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사고 내용 등 검토 및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3. 03
    손해사정/사고조사
    • 손해사정/사고조사 : 지급사유 조사·확인 및 손해액 산정(필요 시)
      • 3영업일 내 지급 불가 시 :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통지
      • 지급예정일 : 소송·분쟁·조사(수사기관등)을 제외하고 30영업일 이내로 함
  4. 04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절차 진행사항 안내
  5. 05
    보험금 지급
    •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
      •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원칙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상품설명서 - 0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ㆍ의무 -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및 위반 효과)

  •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해약환급금 관련사항 등)

  •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ㆍ의무 - 보험료 납입 연체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부활)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 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유의사항 -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3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보험금 수익자 지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현대해상 지점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상품설명서 - 0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ㆍ의무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ㆍ의무 -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갱신담보 보험료 예시표)

  •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비례보상, 갱신형특약(실손의료비특약 제외)에 가입하신 경우 갱신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갱신 주기 및 절차, (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조건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보험료 예시(질병담보)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기타실손담보 다수(중복)가입시 확인사항)

  • 이 상품(또는 특약)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계약별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 손해율 등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 계약 전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비 이용량(지급받은 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며,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거나 또는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상품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크게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등 두 개의 약관으로 구분되며,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질병 급여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은 상해·질병 비급여(3대 비급여 포함)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의 입/통원 별 자기부담금(보장대상의료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입원/통원),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입원/통원) 제공
    구분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입원 20% 30%
    통원 Max [20%, 1/2만원(병원급별)] Max [30%, 3만원]
  • 각 담보 별 보험가입금액(입·통원 합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상해, 질병, 3대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공
    상해 질병 3대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5,000 5,000 - - -
    비급여
    상해, 질병, 3대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공
    상해 질병 3대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5,000 5,000 350(50회限) 250(50회限) 300
    • 주1)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비급여 통원은 연간 100회 한도)
    • 주2)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이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개선 또는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때에 한해 매 10회 단위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 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약관 부분을 해지한 이후에는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보험료 인상폭에 따른 경과 기간 별 예상 갱신보험료 및 직전 3년 간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해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격지수의 가입·갱신 시점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납입보험료의 5% 할인을 적용)에 대해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관련 항목 등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해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ㆍ할증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 드립니다. 다만, 전환청약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철회 신청시에는 해당 기간(3개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해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 드립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제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보험료 감액은 경제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해약)환급률 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 중 일부 항목(계약체결비용 등)은 감액 전과 동일한 경우가 있음
  •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의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면책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 스스로 고의 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해 담보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음주·무면허사고, 인명피해 사고 후 도주(뺑소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상담, 민원, 분쟁조정 등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회사의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보험모집자의 업무 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현대해상]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보험모집자가 [현대해상다이렉트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