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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확인사항

보험 가입 전에 주요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해주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연금상품 안내

이 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형 연금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간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 한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경과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 내용은 관련세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안내
  • 이 상품은 장기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계약유지비용(사업비)이 차감된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연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연금 지급액은 향후 공시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안내

이 보험의 상품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