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바로가기
  • 본문바로가기
초년도 보험료 5% 할인 방법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초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해드립니다.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는 5% 환급, 앞으로 내실 보험료는 5%할인 적용)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에서 발급
  • 건강검진일: 2023.05.26
  • 사진발송기한: 2025.11.19까지
    • 사진을 보내신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담원이 연락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사진 첨부하기

휴대폰번호
010
  • 입력하신 휴대폰번호로 링크주소를 보내드립니다.(문자 혹은 알림톡)
  • 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에 보내실 경우, 초년도 보혐료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