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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보험료 5% 할인 방법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초년도 보험료의 5%
를 할인해드립니다.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는 5% 환급, 앞으로 내실 보험료는 5%할인 적용)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에서 발급
건강검진일: 2023.05.26
사진발송기한: 2025.11.19까지
사진을 보내신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담원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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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에 보내실 경우, 초년도 보혐료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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