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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확인
  1.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 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 위험보장 및 보험금 지급내용)

  2. 청약서 상 질문사항 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ㆍ의무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의무)

  3.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유의사항 - 해약환급금 관련사항 등)

  4.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ㆍ의무 - 보험계약자의 권리)

  5.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유의사항 -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일부 특약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는 실손형 특약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중복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계약별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실손담보 다수(중복)가입시 확인사항)

  2. 할인 적용받던 계약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시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1.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특별약관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 기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보장사항]
      1.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2.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특별약관은 중대법규위반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이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시 보장되며, '①의 [보장사항]'에 따른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 '①의 보장사항'에 따른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보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이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