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그 외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