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주택 형태 구분 안내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확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