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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 고지사항

「금융소비자법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와 동법 시행령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업무내용
  • 1사전속대리점·설계사 해당여부(비전속대리점)
  • 계약체결권한이 없다는 사실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 청약, 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대리점 간 재위탁 시 위탁한 대리점의 명의 및 업무(해당사항 없음)
  •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의 및 법령등록 여부
  •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
  •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만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 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설계사의 이력,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처분, 보험사기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 방법
    •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
  • (법인) 표지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게시
  • (개인) 증표를 소비자에게 제시
    • 표지 또는 증표는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