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와 동법 시행령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