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포함)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 등 기타 유의사항
계약의 해지사항
(알릴의무 위반 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알릴 의무를 위반한 때, 회사는 그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 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아래의 중대 사유를 위반한 때, 회사는 그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 포함)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질병 유발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보험금 청구 서류 또는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계약의 해제사항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해제)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