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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상품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금융소비자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계약 해지시 (효력상실등 포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여부에 따라 산출된 경과보험료를 차감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한 무효시에는 환급보험료가 없습니다.
  4.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사고 시 보상절차

  1. 보험금청구

    • 보험 계약내용 확인/구비 서류 확인 후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으로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2. 보험금 지급심사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검토
  3. 손해사정/사고조사

    •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
  4.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고객이 선택한 방법(서면, SMS, 이메일 등)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5. 보험금 지급

    • 지급 내역 안내 및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포함)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 등 기타 유의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알릴의무 위반 해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알릴 의무를 위반한 때, 회사는 그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 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아래의 중대 사유를 위반한 때, 회사는 그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 포함)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질병 유발
      2.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3. 보험금 청구 서류 또는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 계약의 해제사항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해제)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50조제1항)
  • 계약의 무효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3.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