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연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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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변경 기준일 | 2025.02.07 0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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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특약 변경 효력은 변경 기준일의 00시부터 발생합니다.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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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범위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 부부한정 |
운전자 연령 한정 | 만48세이상 | 만30세 이상 |
보험료
변경 전 보험료 | 543,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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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보험료 | 576,970원 |
환급 보험료 | 33,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