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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경력 인정 안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인 운전자가 운전범위에 포함된 경우,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통해 향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범위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운전자(가족, 지정1인 등)를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운전자가 향후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가입경력인정자 등록방법: 보험가입 완료 후 자동차 계약변경-[가입경력인정자 신청 입력] 메뉴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범위에 따라 최대 2명까지 홈페이지 및 다이렉트 콜센터(1588-5656)을 통해 등록가능하며, 홈페이지 등록시 계약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직접서명이 필요합니다.
  • 과거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군에서 운전관련특기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 시 해당 증명서 제출을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콜센터(1588-5656)를 통해 증명서(운전직: 재직증명서 / 군경력: 병무청 발행 병적기록표 등) 제출시 계약체결 후에도 가입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