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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담보 가입여부, 자동갱신 유형 제공
갱신담보 가입여부 가입
자동갱신 유형 직접납입형

보험 자동갱신이란?

  • 보험기간(갱신주기)을 단기로 설정한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으로 보험을 갱신하는 것입니다.(단, 나이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자동갱신됨)
  •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 의료수가 변동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 전) 계약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 나이 및 가입담보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갱신 시 담보는 기본계약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계약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유지되며,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갱신보험료를 갱신종료나이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기본계약 납입기간 중인 경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합계보험료에 합산하여 납입하게 되며, 기본계약 납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자동갱신담보 보험료만 납입하게 됩니다.
    • 만약, 자동갱신담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갱신담보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며,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자동갱신보험료도 자동이체로 청구됩니다.

보험료예비특약의 자동갱신

  • 보험료예비특약(적립보험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전의 보험료예비특약 만기일 다음날 자동갱신됩니다.(단, 갱신 시 아래의 예비특약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이내로 감액되어 갱신되며, 보장보험료 납기가 종료되거나, 한도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음)
  • 만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갱신 전 예비특약 만기환급금을 고객이 인출하지 않으면, 갱신 전 예비특약 만기환급금은 갱신된 예비특약에 추가적립보험료로 납입되어 적립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험료예비특약 자동갱신 추가 특별약관’ 참고)
  • 단,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합계액을 공제합니다.
갱신담보 가입여부, 자동갱신 유형 제공
일반기준 보험료예비특약의 적립기간 동안 납입할 보장보험료 총액의 3배 이내
통원 의료비 가입 시 보험료예비특약의 적립기간 동안 납입할 보장보험료 총액의 5배 이내
  • 단, 위 보장보험료에는 자동차 관련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갱신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자동갱신 예정일 전날까지 현대해상에 자동갱신특약 해지신청서(현대해상 양식)를 제출해주세요.
  • 이 경우 자동갱신특약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추후 동일한 계약에 담보추가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계약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에는 계약자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 본인인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