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소비자 정보
전문금융소비자
인 경우,
확인
이 필요합니다.
단체(회사)명
텍스트 삭제
전문금융소비자 세부 항목 선택
지자체, 단체
보험모집종사자
기타
꼭 알아두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일반·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입력 중이에요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