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 체결하시는 경우, 상품설명서로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가 확인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보험업법」 95조의 2)
보험계약자께서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으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셔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 보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 95조의 5)
귀하가 청약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 638의2(①))
보험료가 귀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자동적으로 이체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12)
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 17 / 「신용정보법」 32)
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 17 / 「신용정보법」 33)
다른 자동차보험 보험계약(공제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의 검사,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과 관련하여 청약서에 알린 사항이 사실임을 귀하로부터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