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렌터카 운전 중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타인차량 수리비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