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보험료
876,543원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회사(정부보장사업 제외)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액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전해드립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사고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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