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보험료
3,450원
타인차량수리비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3천만원 (차대차 한정, 자기부담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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