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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타차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 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 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 」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선택됨
금액
20~50만원
선택됨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가입 안함
금액
20~50만원
30~100만원
가입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