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명피보험자 사망수익자 지정 안내
사망 수익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가족 상해) 담보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4위 제공
1위
직계비속
2위
직계존속
3위
형재자매
4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는 위의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일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 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지분을 요구)
보험금 대리청구인도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를 따릅니다.
자동차보험료의 소득공제 관련 안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장성 보험 중 당해연도 1~12월까지 납입하신 보험료 중 최대 연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당해년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처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가능
현대해상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 증명서발급]
메뉴의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이용
보험료 환급 기준안내
보험계약의 해지, 변경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환급은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님의 은행계좌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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