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이란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을 가지는 경우(리스, 대출 등) 사고발생시 채권보전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의 경우 이외인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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