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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전기차 배터리 수리 시 중요한 부품으로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신품으로 보상 단,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전기차 충전 중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전기차 중요부품의 전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사고로 전기차를 실제로 수리할 경우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가액의 130% 한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