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제외 안내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제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다른 차와의 충돌 손해 (타차의 차량번호,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만을 한정적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차대인사고, 가해자나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 상대 차량이 없는 차량 단독 사고(운행 중 사고 포함), 침수, 낙뢰 등으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 ‘단독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을 가급적 포함하여 가입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시면 아래와 같은 차량 단독사고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핸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특약을 미가입하실 경우, 상기 내용을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해 주세요.
특약 미가입
특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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