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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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담보

현대해상 다이렉트 고객이 많이 가입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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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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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속형

    • 바둑이 123456789012345
    • 냐옹이 1234567890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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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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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확대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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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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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약

보상책임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내용

  • 가족위로금 : 사망위로금 3,000만원, 10급 이상 장애 시 최대 3,000만원
  • 상해간병비 : 10급 이상 상해 시 50~500만원
자녀사고피해지원특약

보상책임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보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내용

  •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 사망 3,000만원 , 10급 이상 장애 시 최대 3,000만원
  • 자녀간병비 지원금 : 10급 이상 상해 시 50~500만원
  •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 성장판 관련 골절 시 500만원
  • 스쿨존(School Zone) 사고 피해 지원금 : 피보험자가 스쿨존 內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의 2배를 적용하여 지급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지원특약

보상책임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마약 및 약물운전차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내용

  •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 사망 3,000만원, 10급 이상 장애 시 최대 3,000만원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지원특약

보상책임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내용

  • 상급병실료 지원금 :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로 지급
  • 성형비용 지원금 : 안면부, 상지, 하지 성형수술 시 1cm당 10만원을 1회, 1천만원 한도로 지급
  •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 1대당 20만원 지급
법률지원특약 자세히 보기

형사합의 지원금

  • 사망 /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중상해 사고로 공소제기된 경우
  •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

[기본형]

  • 사망 / 중상해 사고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 중과실 사고 : 상해등급별 3백만원 ~ 3천만원 한도
    • 1급: 2천만원
    • 2~3급: 1천만원
    • 4~5급: 5백만원
    • 6~7급: 3백만원

[고급형]

  • 사망 / 중상해 사고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 중과실 사고 : 상해등급별 5백만원 ~ 3천만원 한도
    • 1급: 3천만원
    • 2~3급: 2천만원
    • 4~5급: 7백만원
    • 6~7급: 5백만원

[최고급형]

  • 사망 / 중상해 사고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 중과실 사고 : 상해등급별 1백만원 ~ 3천만원 한도
    • 1~3급: 3천만원
    • 4~5급: 7백만원
    • 6~7급: 5백만원
    • 8~14급: 1백만원

[최고급형Ⅱ]

  • 사망 / 중상해 사고피해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 중과실 사고 : 상해등급별 2백만원 ~ 5천만원 한도
    • 1~3급: 5천만원
    • 4~5급: 1천만원
    • 6~7급: 7백만원
    • 8~14급: 2백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마다 5백만원 한도

벌금비용

  • 확정판결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벌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 상당액(2천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천만원 한도로 보상
  • 변호사 선임 비용 제외 추가특약 또는 벌금 비용 제외 추가특약 선택가능 (추가특약 가입 시 해당 보험금 미지급)
  •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비례보상담보 중복 조회가 필요하며, 확인 후 가입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반려동물 사고 지원금 특약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자녀 소유의 반려동물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보상책임

  • 차대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반려동물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마리당 가입 금액 정액 지급
  •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는 면책

보상내용

  • 반려동물 사망(폐사) 지원금: 실속형 50만원, 기본현 100만원
  • 반려동물 부상 지원금: 실속형 20만원, 기본형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교통약자용품지원특약

보상내용

  •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 등 파손시 각 용품당 5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참조
렌트비용지원특약

보상내용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렌트 시 동종의 국산 대여차 기준 렌트비(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 실제 렌트비용 지급)
  • 비렌트 시 렌트비용의 30%지급
  • 수리불능시 10일,실수리 시 30일 한도 보상
신차손해담보

보상내용

한 번의 사고로 생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의 경우

  • 신차가액 보험금 (전손 혹은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시)
  • 대체차량 등록비용(신차구입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비용으로 보험가입 금액의 7%한도로 차량 교환 시 소요된 취/등록세 지급)
    • 취,등록세 지급 시 대체차량등록 추가지원금 20만원 지급(정액)
  • 수리비 제비용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의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가입대상: 승용, 경·3종승합, 또는 경·3종·4종화물자동차로써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차량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보상책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동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보상 특약

보상책임

  •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 수리 시 중요한 부품으로써 감가상각하지 않고 신품으로 보상
    단,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

보상책임

  • 사고로 전기차 실수리 시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가액의 130%한도 보상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보상내용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자차 전손 시 보험가입금액 7% 한도內 실제 차량 교환 시 취/등록세 지급
  • 취,등록세 지급 시 대체차량등록 추가지원금 20만원 지급(정액)
차량운반비용담보

보상내용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차량운반비용:50만원 한도 실비보상

대물배상가입금액확장담보특약

보상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대물배상 가입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벌금비용제외특약

벌금비용

  • 법률비용지원담보특약에서 벌금비용만 제외 보상
  • 변호사 선임 비용 제외 추가특약 또는 벌금 비용 제외 추가특약 선택가능
  •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비례보상담보 중복 조회가 필요하며, 확인 후 가입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변호사선임비용제외특약

변호사 선임 비용

  • 법률비용지원담보특약에서 변호사선임비용만 제외 보상
  • 변호사 선임 비용 제외 추가특약 또는 벌금 비용 제외 추가특약 선택가능(추가특약 가입 시 해당 보험금 미지급)
  •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비례보상담보 중복 조회가 필요하며, 확인 후 가입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약 I

보상내용

  •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견인
  • 견인을 개시한 곳으로부터 60km 한도
  • 고장출동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내용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대인Ⅱ, 대물, 자손(자상)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30만원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책임개시 19. 5.11일부터 적용)

운전가능자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1인 한정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만 가능)
  • 자녀 운전 추가 특약 가입 시 자녀 운전 가능

보상내용

  • 일반 승용, 다인승 승용, 경/3종 승합, 경/4종 화물 자동차 간 운전 가능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대리운전자위험담보

보상내용

  •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자(요금이나 대가 목적 운전대행서비스 제공자)로 피보험자동차 운전을 일시적으로 의뢰 받아 대리하는 사람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특약

보상내용A

  • 보험대차 운행 중 사고시 보상
  • 보험대차 : 사고 후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렌트) 받은 차량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

보상내용

  • 보통약관상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

보상책임

  • 전기차 충전 중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전기차 중요부품의 전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