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기본형
한 번의 사고로 생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의 경우
가입대상: 승용, 경·3종승합, 또는 경·3종·4종화물자동차로써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차량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