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도움말
가입 TIP
자기차량손해는 운행 중인 자동차사고로 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해 수리하거나 자동차가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차와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 전부를 도난(일부 부속품, 장치만의 도난 제외)당했을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 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전부손해일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상한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당시 보험가액(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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