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특약 상세

가입대상 및 필요 증빙서류 안내

1. 기초생활수급자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발급기관: 주민센터, 민원24(정부민원포털)

2. 서민형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나이 만 30세 이상
  2.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이 4천만원 이하
  3.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통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4.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및 배우자의 연 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기관: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

3. 장애인(동거가족 포함)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증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이 4천만원 이하
  2.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 필요서류: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 발급기관: 주민센터, 민원24(정부민원포털)

4. 장애인운송차량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
  2.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이 4천만원 이하
  •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 발급기관: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 구조변경 여부 확인

공통서류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증명(아래 중 택1)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1. 무소득자

  • 필요서류: 사실증명원
  • 발급기관: 세무서, 홈택스(국세청)

2. 급여소득자

  • 필요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발급기관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택스(국세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홈택스(국세청)

3. 사업등록자

  • 필요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기관: 세무서, 홈택스(국세청)

4. 그 외(무등록 자영업자, 인적용역, 제공자 등)

  • 필요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발급기관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택스(국세청)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홈택스(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