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및 배우자의 연 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증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