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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필요 증빙서류 안내

  1. 기초생활 수급자
    •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발급기관: 주민센터, 민원24(정부민원포털)
  2. 서민형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연령 만 30세 이상
    2.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
    3.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통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4.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기관: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
  3. 장애인(동거가족포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증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
      2.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기관: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
  4. 장애인운송차량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
      2.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 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
    •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 발급기관: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 구조변경 여부 확인

공통서류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증명(택1)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1. 무소득자
    • 필요서류: 사실증명원
    • 발급기관: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2. 급여소득자
    • 필요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발급기관
      1.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홈텍스(국세청)
  3. 사업자등록자
    • 필요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기관: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4. 그 외(무등록 자영업자, 인적용역, 제공자 등)
    • 필요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발급기관
      1.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홈텍스(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