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특별약관」 가입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기간 중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단,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및 일방과실 사고에 한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에코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것을 약정합니다.
구분 | 대상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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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 사이드미러, 프론트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그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트렁크패널, 프론트 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서, 테일램프, 해드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 센서 |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