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자기부담금 상세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 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로 납입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시면 보험료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고 예시]

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인배상 1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 시)

구분, 보험사, 자기부담금 제공
구분 보험사 자기부담금
대인 50만원 50만원
대물 50만원 50만원
대인+대물 100만원 100만원
  •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