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 가입불가 차량 안내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신고 제외 차량이므로,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전동휠체어(의료기기)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 전동스쿠터(노약자용)
  • 어린이용 자동차
  • 전기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지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 가능)
  • 모터보드
  • 미니바이크
  • 휠맨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차동장치: 선회 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산악용 A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