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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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

    • 자사 오프라인 대비 개인용 평균 19.6% 저렴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 갑작스러운 고장, 타이어펑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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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안전운전(UBI) 10%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이륜차 소유자라면 의무가입 대상

  • 배달용 이륜차도 가입 OK

    가정용, 배달용, 대여용 이륜차 모두 가입 가능

대인배상 I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 사망/후유 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부상 급수별로 상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 금액: 1억 원

01. 주요 확인사항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 내용은 확인 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 정보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었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0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 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나 고객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분할납부 안내

  • 분할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 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 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04.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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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담보, 분할납입,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영업용 제공
보종 의무담보 분할납입
이륜자동차보험 (개인용) 대인 I + 대물(2천만원 이상) 불가능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5. 운전가능 범위 안내

  • 운전자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 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 연령한정 특약: 연령제한없음/19세이상/21세이상/24세이상/26세이상/30세이상(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Ⅰ 제외).
  • 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제공
    가족이란?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범위에서 제외: 형제, 자매, 남매, (외)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고용인 등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7.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대표 콜센터: 1588-5656, 홈페이지: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
    인터넷: www.kca.go.kr

09.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행위는 금육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센터: www.fcsc.kr)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2711호 (2025.06.19~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