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곳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 / 다방, 제과점, 건강원, 방앗간, 아이스크림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 고속도로 휴게소 : 음식점 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 선식가게 : 조리 및 가공 작업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