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 가입 불가 차량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 제외 차량”의 경우, 이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불가 차량 종류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전동휠체어 등)
    • 전동휠체어(의료기기)
  • 최고속도 25 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 전동스쿠터(노약자용)
    • 어린이용 전동차
    • 전기보드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지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 가능)
    • 모터보드
    • 미니바이크
    • 휠맨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산악용ATV
      • *선회 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