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 제외 차량”의 경우, 이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