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저축보험 안내
이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지급받는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입니다.
보험차익(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