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이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지급받는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입니다.
보험차익(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보험의 상품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