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의무: 직업,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영업용 차량 운전,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릴의무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인상(갱신) 안내
가입하신 계약의 갱신형 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보험(담보)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실제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성형수술, 교정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와 비만, 임신관련 의료비(한방 의료비) 등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안내
이 보험에는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의료비 담보 중 급여부분의 자기부담금 20%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 안내
본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안내
보험가입시 확인하신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담보를 가입한 경우, 향후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리 안내: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계약과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