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확인사항

보험 가입 전에 주요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해주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연금상품 안내
  • 이 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형 연금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간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 한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경과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 내용은 관련세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안내
  • 이 상품은 장기저축성보험입니다.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계약유지비용(사업비)이 차감된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연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연금 지급액은 향후 공시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안내
  • 이 보험의 상품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