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안내
[기본]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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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사유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지급 금액
입원(입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ㆍ의원 1만원, 종합ㆍ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보상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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