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의무: 직업,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영업용 차량 운전,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릴의무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인상(갱신) 안내
가입하신 계약의 갱신형 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가입 안내
가입하신 계약의 반려견 의료비 관련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마다 재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재가입 가능 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보험요율의 변동(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계약의 반려묘 의료비 관련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마다 재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재가입 가능 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보험요율의 변동(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요건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약보장기간 안내
선택특약의 갱신여부 및 특약별 보장기간에 따라,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의 보장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반려견의료비Ⅱ,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 보장은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약물치료(연간6회한)) 담보 보장은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반려견사망위로금(갱신형) 담보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 고관절 탈구) 담보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반려묘의료비Ⅱ,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 보장은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반려묘사망위로금(갱신형) 담보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지환급금 안내
본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안내
보험가입시 확인하신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담보를 가입한 경우, 향후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