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

보험 가입 전에 주요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해주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알릴의무 안내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후 알릴의무: 직업,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영업용 차량 운전,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알릴의무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인상(갱신) 안내
  • 가입하신 계약의 갱신형 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가입 안내
  • 가입하신 계약의 반려견 의료비 관련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마다 재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재가입 가능 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보험요율의 변동(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계약의 반려묘 의료비 관련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마다 재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재가입 가능 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보험요율의 변동(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요건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약보장기간 안내
  • 선택특약의 갱신여부 및 특약별 보장기간에 따라,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의 보장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반려견의료비Ⅱ,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 보장은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약물치료(연간6회한)) 담보 보장은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 반려견사망위로금(갱신형) 담보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 고관절 탈구) 담보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반려묘의료비Ⅱ,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 보장은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 반려묘사망위로금(갱신형) 담보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안내

이 보험에는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 반려견의료비Ⅱ,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 고관절 탈구) 담보의 경우 1일당 자기부담금(3만원, 5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 70%)을 곱한 금액을 1일당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연간2회한))),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약물치료(연간6회한)),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 70%, 50% 또는 70%)을 곱한 금액을 각 담보의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려견의료비보험금 : 반려견의료비Ⅱ,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담보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
  • 반려견배상책임(갱신형) 담보의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5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반려묘의료비Ⅱ,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담보의 경우 1일당 자기부담금(3만원, 5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 70%)을 곱한 금액을 1일당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서 반려묘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 70%, 50% 또는 70%)을 곱한 금액을 각 담보의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려묘의료비보험금 : 반려묘의료비Ⅱ,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담보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 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보상 안내
  • 반려견의료비Ⅱ,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 고관절 탈구),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연간2회한))),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약물치료(연간6회한)),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반려견배상책임(갱신형)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시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지환급금 안내
  • 본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안내
  • 보험가입시 확인하신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담보를 가입한 경우, 향후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기타 안내
  • 이 보험의 상품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