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연간2회한))),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약물치료(연간6회한)),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 담보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서 반려견의료비보험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 중 택1)을 곱한 금액을 각 담보의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려견의료비보험금: 반려견의료비Ⅱ,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담보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
반려견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5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기타실손담보 다수(중복)가입시 확인사항)
이 상품의 일부 특약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는 실손형 특약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계약별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안내
반려견의료비Ⅱ 담보는 의무가입특약으로 의무가입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보험료 감액은 경제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해약)환급률 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 중 일부 항목(계약체결비용 등)은 감액 전과 동일한 경우가 있음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해 담보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사항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음주·무면허사고, 인명피해 사고 후 도주(뺑소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담, 민원, 분쟁조정 등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회사의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모집자의 업무 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현대해상]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보험모집자가 [현대해상다이렉트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 06 기타 보험계약자 유의ㆍ안내사항 -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