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도 보험료 5% 할인 방법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초년도 보험료의 5%
를 할인해드립니다.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는 5% 환급, 앞으로 내실 보험료는 5%할인 적용)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공단 혹은 병원에서 발급
건강검진일 : 2023.05.26
사진송부기한 : 2025.11.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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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6개월 이후 송부시, 초년도보혐료 할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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