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확인사항

보험 가입 전에 주요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해주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알릴의무 안내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후 알릴의무: 직업,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영업용 차량 운전,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알릴의무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안내
  • 화재벌금, 법률비용손해,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담보 등 비용손해관련 담보 및 배상책임관련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시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때,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권유, 청약 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 안내
  • 본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초과 시 소멸 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안내
  • 보험가입시 확인하신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담보를 가입한 경우, 향후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리 안내: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계약과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안내
  • 이 보험의 상품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