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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것으로 주거, 작업, 저장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것
    •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것